오늘은 분양권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관련 관심이 참 뜨거웠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란 말 그대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할 때 소득이 발생하겠죠? 분양권 양도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지불하는 세금을 분양권 양도소득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양권을 받은 뒤 사고파는 등 행위를 통해 억은 기본으로 벌더라고요. 이런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이제는 근절되기 바랍니다. 강력한 부양권 양도소득세 대책을 바라며 글을 써보겠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적용과 관련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전날 통과시켰는데요. 당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10 대책’의 정부안을 담아 대표 발의했지만 이를 일부 수정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주택 취득세를 따질 때 분양권과 입주권,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합산이 된다고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3 주택 취득세율은 당초 정부안인 12%보다 내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알렸습니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7·10 대책이나 세법 개정안엔 담겨 있지 않았던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중과세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1 주택자의 경우 1~3%, 2 주택자 8%, 3 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개정안에선 비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어요. 비조정대상지역 3 주택자의 경우엔 12%가 아닌 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미분양이나 거래절벽 등 부동산 경기 하락과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주택의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12%의 세율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바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분양권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입니다.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던 분양권이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앞으로 주택수에 합산이 됩니다. 그동안 분양권 양도소득세의 개념은 없었다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엔 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해 세율을 따졌지만 취득세는 이들을 주택으로 보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10채 갖고 있더라도 첫 집을 마련할 땐 1 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론 모두 주택수에 포함돼 중과된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해요. 당정이 이날 협의회에서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한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분양권을 주택수에 산입 하지 않았기 때문에 1 주택자가 선의로 부모와 본인 분양권을 2개 취득했든 일종의 투자로서 취득했든 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반발 또는 우려가 심했다며 이렇게 취득한 분양권이 갑자기 주택수에 산입 되면 전매제한 등으로 분양권을 내년 6월 이전에 처분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구제하고,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이 관계자는 다만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서 향후 분양권을 '손쉬운 투자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차단하려 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 이후에도 일시적인 1주택 1 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 주택(주택 1+입주권 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 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1 주택 1 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부동산 분양권 또는 주식과 같은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관한 정부의 지침이 또 어떻게 변화될지 추이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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