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 개정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변화에 관하여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저는 개미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에 속지 마시고,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주식 양도소득세 변화가 본인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변화에 대한 올바른 개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알아보기전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부동산 분양권 또는 주식과 같은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으로 손해를 본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자산 범위 주식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소득세 자산 범위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당해법인의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 비상장주식, 파생상품(KOSPI200, 선물‧옵션, 해외시장 거래분)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이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개정 배경 궁금하실텐데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그 동안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소득에 따른 세금이 공평하게 부과되야 한다는 지적으로 개정되었어요. 주식거래에서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하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폐지하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완전 폐지 시 단타 거래 증가와 함께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겨 단계적으로 세율을 낮춘다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도 폐지 대신 인하가 되었어요. 또한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개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식하는 분들이 늘어난 만큼 주식 양도소득세 관한 이슈는 되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행하는 차익을 묶어서 동일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들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로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으니 저희 같은 개미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 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긴다는 계획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주식 양도소득세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주식 양도차익과 관련해서는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 제도도 도입하기로 결정. 또 한 3년 범위 내 손실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키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저도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정부의 방침에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의견인데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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